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린 교원은 근무기간에 관계 없이 학교에 더 근무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초ㆍ중등교육 권한 이양 및 위임 추진계획’을 마련,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고쳐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청별로 4~5년 주기로 실시되는 현행 순환전보가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원 순환전보 원칙이 깨지고, 학교장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시행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교원에 대해 근무기간 제한 없이 전보를 유예해줄 것을 교육당국에 요청하고, 해당 지역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교원수급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응하도록 했다. 전보유예 요청 허용 비율은 전체 전보 대상자의 10~20% 범위 내에서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보 유예 요청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서울 등 전보인사 경합지역보다 지방의 비경합지역 교육청 위주로 시행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임용권의 교육감 독점을 막기 위해 초ㆍ중등 교장 및 교육전문직에 대한 지역교육청 전보권을 교육장에게 부여하고, 5급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사전승인제도 폐지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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