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어 박시환 후보자의 자질과 직무수행 능력을 점검했다.
박 후보자는 소장판사 시절부터 사법개혁을 요구하고 진보적 판결을 많이 내 개혁성향의 법조인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자연 의원들의 질의는 ‘코드 및 보은인사’, 판결 성향, 그리고 군복무 경력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노 대통령이 2003년 12월 세계인권선언 행사에서 원고에도 없던 ‘이 자리에 박시환 변호사 같은 훌륭한 법조인이 오셨다’고 소개했다”며 “노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다고 한 박 후보자의 서면 답변은 거짓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유 의원은 “당시 그 자리에 참석한 법조인 12명이 탄핵사건의 대리인이 됐고, 그 중 8명이 현 정부의 실세가 됐다”며 “박 후보자도 보은인사 케이스가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코드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그러자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미국의 존 로버츠 연방대법관은 부시 행정부에서 일했는데 그걸로 따지면 그는 ‘코드’가 아니라 ‘충복’”이라며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주로 박 후보자의 개혁성향을 부각했다. 정성호 의원은 “박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한 19년 동안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보호에 충실했다”고 칭송했다. 그러나 정작 박 후보자는 “몇 가지 판결 경향과 관련해 진보라느니, 심지어 좌편향이라고 평가하는데 내 판결들은 헌법과 형법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자평했다.
박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다소 오ㆍ남용 돼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점은 동의한다”며 “형법 보완이든, 개정이나 수정이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반국가단제 찬양ㆍ고무에 관한 국보법 제7조와 관련, “단서조항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일부 범죄의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박 후보자가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한 뒤 5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데도 4년여만에 제대했다”며 군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김기현 의원은 “2004년에 형사사건 변론으로 5,000만원이란 고액을 받았다”며 경위를 따졌다. 이에 박 후보자는 “법에 따라 전역을 신청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