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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장관 "불구속 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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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장관 "불구속 원칙 지켜야"

입력
2005.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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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부장관은 10일 두산그룹 총수일가 전원 불구속 기소와 관련, “불구속 수사 원칙은 피의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천 장관은 이날 광주 고ㆍ지검을 방문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불구속 수사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며 “두산그룹 사건도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안경호 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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