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충국씨의 진료기록을 조작한 군의관이 기록변조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주장, 군 병원 지휘계통에서 사전에 조작사실을 알고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더구나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수차례 해명을 뒤집어 시민들의 불신감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10일 노씨 사건 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노씨를 진료한 국군광주병원 군의관 이모 대위로부터 ‘7월말 노씨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뒤 8월10일께 같은 병원 병원장 홍모 대령과 진료부장 대리 황모 대위에게 이를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홍 대령과 황 대위는 이 대위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덧붙였다.
5일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군의관이 진료기록을 조작했지만 상부 개입은 없었다”고 단언했던 국방부는 “수사력을 동원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한 발짝 물러섰다. 이 대위가 “홍 대령과 황 대위가 함께 있던 병원장실에서 말했다”며 구체적인 근거까지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 대위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군 병원의 지휘계통은 허위보고 문책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방부는 이 대위를 의법 조치하고 지휘책임을 물어 홍 대령은 보직해임, 국군의무사령관 나모 소장은 서면경고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 대위가 당초 진술과 달리 노씨에게 위암의증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냈다. 최홍숙 국방부 감사기획과장은 “진료기록부의 ‘위암의증’라는 문구는 이 대위가 추후 가필한 조작으로 드러났고 환자도 평소와 다름없이 내무생활을 한 것으로 미뤄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5일 국방부는 “진료할 때 위암의증을 진료기록부에 쓰지 않아 사후에 썼지만 노씨에게 위암의증은 설명했다”는 이 대위의 진술을 여과 없이 발표했었다.
또 이 대위가 4월말 노씨의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면서 위암의증으로 판단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조작되기 전의 진료기록부에는 조직검사 결과가 단순 소화불량으로 기록돼 있고 내시경검사 결과도 ‘다발성 미란 및 궤양’으로 암과는 전혀 연관 없는 내용이 적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추가로 밝혀 낸 사실은 대부분 이 대위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군의관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 노충국씨 비상대책위는 이날 “노씨 진료기록 조작을 군의관 혼자서 했다는 조사결과는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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