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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4형제 326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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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4형제 326억 횡령

입력
2005.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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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총수일가가 1995년부터 올해까지 횡령한 비자금 규모는 326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자금은 대부분 총수 일가 생활비, 대출금 이자대금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손기호 부장검사)는 10일 두산그룹 비리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108일간 진행해 온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두산산업개발(옛 두산건설)은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후 돌려 받는 방식으로 95년부터 총 25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검찰은 동현엔지니어링 넵스 세계물류 등 위장 계열사를 통해서도 107억원의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중 40억원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돼 총수일가가 횡령한 비자금은 모두 326억원이다.

검찰은 추가로 90년대 초 두산건설이 48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공소시효(10년)가 지나 총수일가 혐의에 포함하지 않았다.

박용오ㆍ박용성 전 그룹 회장, 박용만 전 그룹 부회장 등은 비자금 중 107억원을 생활비로 나눠 썼으며, 총수일가의 대출금 이자 지급(139억원), 세금 납부 등 총수일가 공동경비(37억원)로도 사용했다. 6남인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넵스를 통해 별도로 비자금 39억8,000여만원을 조성, 사찰 시주금(15억원)과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두산그룹 총수 일가가 보유한 지분은 두산산업개발 7.52%, ㈜두산 18.22%, 두산중공업 0.02%에 불과한데도 그룹 경영 전반을 장악해 기업을 ‘사(私)금고’로 이용해 온 부도덕한 실태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용오 전 회장측이 제기한 ㈜태맥 비자금 450억원 조성, 뉴트라팍을 통한 800억원대 재산 국외 도피 등의 진정 내용과 참여연대 고발 내용 중 일부에 대해 무혐의 결정했다.

검찰은 박용성 전 회장 등 총수 형제 4명과 비자금 조성 및 두산산업개발 2,838억원 분식회계 등에 관여한 계열사 임원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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