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해부터 사법시험 최종합격자의 각 과목별 점수와 총점, 평균점수 외에 석차도 공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최종합격자는 발표일인 12월23일부터 6개월 동안 법무부 사법시험 홈페이지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응시번호를 입력하면 석차를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합격자 1,000명 시대에 응시생이 자신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석차를 본인에게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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