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9일 박용성, 박용오 전 회장과 박용만 전 부회장,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 등 총수 형제 4명을 비롯해 계열사 사장 등 총 14명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그러나 박용성 전 회장의 장남 박진원 두산인프라코어 상무 등 창업주 4세들은 사실상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판단,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소 대상에는 그룹 전략기획본부 이재경 사장, 두산중공업 강문창 부회장, 두산산업개발의 김홍구 사장과 경창호 레저부문 대표, 김준덕 총괄부사장, 송정호 상무, 두산기업 김종무 부사장, 두산중공업 이성희 부사장 등 임원들과 이종범 전 동현엔지니어링 사장, 김윤일 세계물류 사장 등 위장 계열사 사장이 포함됐다.
검찰은 총수 일가 4명 및 강문창 부회장, 이재경 김홍구 이종범 김윤일 사장, 김종무 부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나머지 4명에게는 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10일 발표한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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