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제3군사령부 보통검찰은 8일 오후 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김 일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근무 여건이 험한 최전방 GP에서 하루 하루 열심히복무하던 꽃다운 젊은이들의 목숨을 단 몇분 만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초 부대원 전원을 사살하고 GP를 태워 증거를 없앤 뒤 은둔생활을 하려 했으며 범행 일주일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 계획을 세우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죄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인의 죄는 용서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일병은 지난 6월 19일 새벽 자신이 복무하던 GP 내무반에 수류탄을 던지고 장교와 사병들에게 K1 소총을 난사, GP장 김종명 중위 등 8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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