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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넷, 계약 일방해지 1500가구 인터넷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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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넷, 계약 일방해지 1500가구 인터넷 뚝

입력
2005.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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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인터넷서비스업체인 두루넷이 약 1,500여가구의 서비스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서비스가 중단된 가입자 일부를 하나로텔레콤으로 넘겨주고 있어 합병을 앞둔 고객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두루넷은 이 달 초부터 서울 서초지역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지, 1,500여 가구가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번 서비스 중단은 두루넷에 인터넷 접속망을 빌려주던 서울 서초 지역 케이블TV 사업자(SO)와 지난달 재계약에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두루넷 관계자는 “지난달 서초지역의 가입자들에게 이메일과 우편으로 서비스 중지 사실을 통보하고 타사 서비스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이 과정에서 일부 가입자들은 연락을 받지 못해 갑자기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 과정에서 두루넷은 항의를 하는 가입자 가운데 일부를 내년 1월 합병 예정인 하나로텔레콤에 이관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경우 하나로텔레콤 망을 사용해 접속하는 두루넷 가입자들은 망 식별번호(AS)가 하나로텔레콤 가입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망 사용료를 제대로 정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두루넷 관계자는 “우회접속망 이용도 불가능하고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서 하나로텔레콤에 가입자들을 소개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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