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송영길(宋永吉) 의원등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연봉 1억2천만원(과표기준) 이상의 고소득 봉급자에게 최고 40%의 소득세를 매길 수 있도록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한단계 추가하는 방안을추진 중이어서 주목된다.
송 의원은 8일 최저 8%에서 최고 35%까지 4단계로 돼있는 현행 과표구간이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5단계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법안 발의에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과표 1천만원 이하 8% ▲1천만∼4천만원 17% ▲4천만∼8천만원 26% ▲8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3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송 의원은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과표구간을 신설해 최고 40%의 세율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 의원은 이 개정안을 40대 초.재선 의원 모임인 `새로운 모색' 소속 회원들과함께 공동 발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런 방식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될 경우 3,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재경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당정간 조율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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