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는 8일 “위암 장지연 선생의 친일행적을 밝혔다는 이유로 유족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전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 김경현(39)씨가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7일 위암의 유족이 제기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피의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하고, 김씨에게 이를 통보했다. 위암의 유족은 김씨가 저서 ‘일제강점기 인명록1-진주지역 관공리ㆍ유력자’에서 “장지연이 경남일보 주필을 지낼 때 이토 히로부미 추모시와 일왕의 생일을 축하하는 기념시를 싣고, 매일신보에는 친일 한시와 논평을 여러 편 게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자 5월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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