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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피의자 호송거부 '일보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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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피의자 호송거부 '일보 후퇴'

입력
2005.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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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검찰 직수사건(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 피의자 호송거부 논란이 경찰의 ‘일단 보류’ 방침으로 정리됐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호송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경찰청 최광식 차장은 9일 오후 6시 기자 브리핑에서 “4일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냈던 검찰 직수사건 피의자 호송 거부 지침은 정부 차원에서 다음달 초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보류한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검찰이 관계법령 수정이 필요하고 검찰 자체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의자를 호송할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최 차장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경찰의 호송거부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개선안은 국무총리 주재로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합동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경찰의 ‘일단 보류’ 방침으로 급한 불은 꺼졌지만 경찰 지휘부가 일선 경찰서에 방침을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아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난은 면키 어렵게 됐다. 8, 9일 전주지검 2건, 서울서부지검 1건, 제주지검 1건, 군산지청 1건 등 10건의 호송거부 사태가 벌어져 유치장 입감과 구속영장실질심사 등이 지연됐다.

군산지청은 8일 오후 2시께 사기혐의로 검찰이 수배 중이던 피의자에 대해 군산경찰서에 호송 및 입감을 지휘했으나, 담당 경찰관이 “입감 받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거부해 피의자를 5시간 뒤에야 유치장에 간신히 입감시켰다.

전주지법에서는 경찰이 검찰 피의자 호송을 거부해 영장실질심사가 5시간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전주북부경찰서측은 검찰이 서면 요청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피의자 호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혼란은 8일 오후 경찰 지휘부가 각 지방청에 내린 “원칙엔 변함이 없다. 다만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라”는 지시로 가중됐다. 일선 경찰서에선 ‘적극 협조’라는 표현이 호송거부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대세인 가운데 ‘원칙엔 변함이 없다’는 대목도 무시할 수 없어 갈피를 못 잡았다.

일선서의 한 직원은 “중요한 시기에 검찰과 마찰이 예상되는 지침을 졸속으로 마련해 일선에 내려보내고 다시 또 바꾸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말했다. 최광식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선에서 경찰 지휘부의 방침을 이해할 것”이라며 “혼선이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고 밝혔다

고찬유기자jutdae@hk.co.kr 기자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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