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가계자산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증권, 선물업 등 관련 법률들을 하나로 묶는 ‘자본시장 통합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이 법안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내년 하반기에는 증권ㆍ선물ㆍ자산운용ㆍ신탁업 등 자본시장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될 전망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9일 서울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증권ㆍ선물ㆍ자산운용ㆍ신탁회사의 겸영을 제한하는 세분화된 전업주의를 철폐하고, 이들 각 부문의 영업을 한 회사가 모두 담당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는 금융투자회사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도 관련 법령에 열거돼 있는 것으로 제한(열거주의)돼 있으나, 내년에는 ‘포괄주의’로 바꿔 지수화가 가능하다면 자연재해, 날씨, 사회현상 등을 기초로 하는 금융상품까지도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운용 규제도 완화해 그동안 투자신탁, 투자회사(뮤추얼펀드), 합자회사(PEF)로 한정했던 간접투자펀드의 형태를 상법상 익명조합, 계모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부총리 언급과 관련,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연말까지 법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투자회사는 은행업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며, 새 법이 시행될 경우 기존의 증권ㆍ선물ㆍ투신사 등에 적용할 경과규정이나 유예기간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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