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동 모 재건축아파트 공사는 시공사 하청업체 재건축조합 공무원 등이 공생관계를 맺고 저지른 비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8일 시공사인 D건설의 현장 총책임자 정모(51) 상무에 대해 2000년부터 4년간 3개 하청업체에게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 수재)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씨는 이 돈 가운데 10억원을 D건설 측에게 주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이와는 별도로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21억원을 가족명의의 차명계좌에 보관하면서 현금으로 수차례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D건설이 2004년 작성한 재건축사업현황표를 분석한 결과, 화곡동 재건축 과정에서 3,40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950억원의 이익금을 얻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D건설이 이익금 산출근거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이익이 공사비 대비 5~10%인데 화곡동 현장은 30%에 이르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대해 D건설은 “정씨가 조성한 비자금은 회사차원이 아닌 정씨 개인의 문제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950억원의 사업이익도 본사차원에서 확인이 어려운 근거 불명의 수치이고, 세금탈루 부분도 재건축 특성을 경찰에서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화곡동 수사과정에서 공덕동 길음동 봉천동 등 전국 10여개 재건축 현장의 비리를 확인, 화곡동 재건축 조합장 심모(68)씨 등 총 71명(구속 10명ㆍ구속영장신청 예정 8명ㆍ불구속입건 53명)을 사법처리하고 금품수수 액수가 적은 공무원 100여명은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한편 화곡동 사건 연루설이 제기된 여권 인사 A씨 측은 “A씨는 전 사업소장 김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고, 단 한푼의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다만 총선 당시 A씨 보좌진이 김씨를 아는 정도”라고 밝혔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안형영기자 promethe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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