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리산 국립공원에 방사해 놓은 천연기념물 제329호 반달가슴곰이 불법 수렵도구인 올무에 걸려 희생됐다는 기사(5일자 1면)를 읽었다. 천연기념물의 자연 방사는 사라져가는 희귀 동ㆍ식물의 보존과 학술연구, 생태계 복원을 위한 중요한 투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렵사리 복원된 자연생태계가 일부 주민의 무분별한 행위로 또다시 파괴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불법 수렵도구를 이용한 야생동물 포획은 올해 초부터 시행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번 반달곰 사건은 불법 도구인 올무를 사용한 전형적인 피해 사례이다.
비록 멧돼지 등 야생 동물의 잦은 출몰로 막대한 농작물 피해를 본 농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유해조수 포획 허가 등 적법한 관련 절차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것은 온당한 처신이라 볼 수 없다.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불법 수렵도구의 설치는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산행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노력에 달렸다.
parkssg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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