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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대행 수수료 들지 않고 직접 '집 등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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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대행 수수료 들지 않고 직접 '집 등기' 하세요

입력
2005.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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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살 때는 반드시 등기 절차를 통해 권리 이전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일반인들은 부동산 등기를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로 여겨 법률사무소에 등기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자주 팔고 사는 매수자(소유권 이전 등기)나 이사를 많이 하는 전세입자들(전세권 등기)에게 등기 비용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등기 절차는 생각처럼 그리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 약간의 수고만 들이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규 입주 아파트는 시행사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먼저 이뤄진 뒤 기 분양자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기 때문에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더구나 입주자회의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한 만큼 개별적으로 하는 것 보다 단체로 하는 게 유리하다.

기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접 해볼 만 하다. 매매 계약을 한 뒤 잔금을 지급하면 등기 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 때 매수인은 구권리증,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부동산 매매용 인감증명서(1부), 주민등록초본(1부) 등을 매도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 서류들을 받으면 구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절차를 밟는다. 먼저 해당 지자체(구청)로부터 매매계약서 검인을 받아야 한다.

매매계약서 원본 1부, 복사본 2부를 가지고 검인 창구에서 검인을 하고 원본만 돌려 받는다. 검인 받은 원본 계약서는 등기후 권리증이 된다. 단 주택거래신고지역인 경우에는 매매계약 후 15일 내에 신고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이어 검인 받은 계약서를 1부 복사해 세무과에서 취득ㆍ등록세 신고서를 작성, 고지서를 발급 받은 뒤 은행에 세금을 납부한다. 이 때 은행에서 수입인지를 해당 금액 만큼 구입해서 계약서에 붙여야 한다.

은행에 가기 전에 구청에서 등기 신청시 필요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발급 받는 것을 잊어서 안된다.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은 토지대장에 같이 나오므로 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

다음으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뒤 등기 신청 서류들을 등기소 보관용, 토지대장ㆍ건축물관리대장 소관청 통지용, 권리증 교부용 등 세 종류의 묶음으로 철한 뒤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대법원 증지(8,000원)를 구입해 신청서 을지에 붙인 뒤 등기 신청을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등기권리필증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집단민원이 걸려있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24시간 내에 교부해준다. .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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