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값비싼 물건을 사야 할 일이 있다면, 가급적 구입시기를 이 달로 앞당겨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야 연말정산 때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연말정산 때는 총급여의 15%를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20%를 소득공제해주지만, 내년부터는 15%만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전년도 12월~금년도 11월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달안에 카드로 쓴 돈은 올 연말정산에서 2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12월에 결제를 하면 내년 연말정산으로 넘어가 공제율도 15%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연 소득 4,000만원인 봉급생활자가 신용카드로 1,500만원을 썼다면 올 연말정산 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180만원이지만 내년엔 135만원으로 줄어 세금환급도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연말이나 연초에 가구 가전제품 컴퓨터, 혹은 고급의상이나 핸드백처럼 값비싼 물건을 사야 할 일이 있다면 이 달 안에 카드로 구입하는 것이 합리적 절세전략이다.
단, 새 차는 카드로 구입해도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차원에서 구입시기를 저울질할 필요는 없다.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금액도 마찬가지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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