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일부 경찰서의 이름이 바뀌고 관할구역도 재조정된다.
경찰청은 9일 ‘1구(區) 1경찰서’ 원칙을 담은 ‘경찰서 관할구역 조정 및 명칭변경을 위한 경찰청 직제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일 공포됨에 따라 4개월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의 준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직제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233개 경찰서 중 행정구역과 경찰서 관할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찰서 41곳의 관할구역이 구에 맞게 개선된다. 또 경찰서 15곳의 이름이 담당 지명에 맞게 바뀐다.
서울의 경우 서대문구 등 19개 구가 ‘1구 1경찰서’로, 구역이 넓은 강남구 등 나머지 6개 구가 ‘1구 2경찰서’ 체제로 변모한다. 이에 따라 서대문 청량리 영등포 등 서울시내 경찰서 13곳의 관할지역이 행정구역과 일치하게 된다. 경찰은 관할구역 조정에 따른 치안수요 증감을 감안해 경찰서간 인력조정도 병행한다.
관할지역 재조정으로 행정구역 중심의 검찰 관할과 불일치해 발생했던 피의자 이중인계, 사건 오송(誤送) 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그 동안 종로구와 서대문구 일부를 관할해 피의자의 주거지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기록과 신병을 넘기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