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부장관이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관련 법안(로드맵)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혀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관련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2007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등에 대비하기 위해 당정합의에 따라 내년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노동계와 경영계에 로드맵 입법 추진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제안했다.
정부입법처리 절차 및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이르면 20일께 로드맵 정부안이 입법 예고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2월까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과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법안을 늦어도 내년 1월말까지 국회로 이송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11일 고위당정 비공개 회의를 갖고 그 전후에 관계부처 협의회를 열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대환 장관의 노사정 대화 제안은 로드맵을 강행처리하기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며 “법안 제출을 위한 수순으로 노사정대화를 들고 나온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적대적 노정관계를 만든 책임자가 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면서 “노사관계 파행을 가져올 로드맵을 분쇄하기 위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두영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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