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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두산 청수 일가 불구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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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두산 청수 일가 불구속 확정

입력
2005.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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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두산그룹 박용성 전 회장 등 총수 일가 전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총수 일가의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불구속 결정이 내려진 것은 검찰의 사건처리 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8일 “검찰 수뇌부가 박 전 회장 일가에 대한 불구속 방침을 확정, 수사팀(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는 7일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 안대희 서울고검장, 홍경식 대전고검장 등 고검장급 간부들과 비공식 회의를 갖고 두산그룹 비리 사건 등 현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관계자는 “박 전 회장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이번 사건이 형제간의 다툼에서 비롯된 고소사건의 성격이 짙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박 전 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국제유도연맹(IJF) 회장, 국제상공회의소(ICC) 회장 등 스포츠ㆍ경제 외교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검찰은 100여일 동안의 수사를 통해 박 전 회장 일가가 두산산업개발의 회사 돈으로 자신들의 대출금 이자 138억원을 갚는 등 계열사를 통해 3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10일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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