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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 10聞 10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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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 10聞 10答

입력
2005.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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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재개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문의와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저리로 20년 동안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내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출자격, 대출범위 등에 대해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어 문답 풀이형식으로 정리해본다.

Q: 대출대상 주택은?

A: 주거 전용면적 25.7평(85㎡) 이하의 주택으로 신규분양은 물론 기존주택도 포함된다. 즉,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ㆍ다세대 주택도 가능하다. 다만, 중도금대출 대상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신규분양 아파트에 한정된다.

Q: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A: 세대주를 포함한 전 구성원이 한번도 주택을 가져보지 못한 가구여야 한다. 단독 세대주는 만 20세 이상으로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 해당된다.

Q: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대출 가능한데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되나?

A: 연 소득은 부부합산이 아니라 대출을 받는 사람(차주) 기준으로 계산한다. 맞벌이 부부의 합산소득이 5,000만원을 넘어도 차주의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 상관없다.

Q: 소득입증 자료는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나?

A: 근로자는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그리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은행에서 직접 국세청을 통해 확인하므로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 없다.

Q: 소득자료가 없는 영세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도 대출 가능한가?

A: 국세청 소득검증을 통해 무소득자로 판명되면 대출이 된다. 연 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최고 1억원까지 연 4.7%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다.

Q: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세대원이 주택소유 경력이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한가?

A: 무주택 검증은 현재 세대원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만 실시된다. 이혼 또는 사별한 배우자의 주택소유 경력 여부는 상관이 없다.

Q: 연 소득 3,000만원의 근로자로 지난달 말에 집을 구입했는데 대출 받을 수 있나?

A: 이 제도 시행 전 3개월 내에 소유권 이전 등을 했다면 소급 적용해 준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즉, 8월7일 이후에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Q: 대출한도는?

A: 주택 가격의 70% 한도 내에서 최고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아파트 중도금대출 최고한도는 1억원이며 분양가격의 70%, 아직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 범위한도에서 대출된다. 대출금리는 연 5.2%다.

Q: 대출은 어디에서 받나?

A: 현재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 고르면 된다. 고정성 변동금리로 정부 정책에 의해 변경되기 전까지는 최초 금리가 계속 적용된다.

Q: 소득공제 혜택은 없나?

A: 장기 대출이므로 당연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이자상환액 범위 안에서 최고 1,000만원 또는 원리금 상환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중 큰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조건 주요 사항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적용대상은?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아니라 차주의 소득만 계산.

▦최초 주택구입은 본인만 해당?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모두 한번도 주택을 가져보지 못한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의 범위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 또는 다세대 주택도 가능.

▦기존 주택 구입자도 대출 가능?

->제도 시행 이전 3개월 내, 즉 8월7일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면 대출 가능.

▦필요서류는?

->분양 또는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대출대상 주택 건물 등기부등본(미등기시에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납부증명서), 인감증명, 등기권리증, 연간소득자료 등.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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