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2권(단체행동권 제외)이 부여돼 공무원노조가 합법화하는 시기가 내년 1월28일로 정해졌다.
경찰직 소방직 교정직 검찰사무직 마약수사관 출입국관리직원 등 수사ㆍ교정 업무에 종사하거나 노동위원회심사관 근로감독관 등 노사간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중 입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6급 이하 공무원은 노조 가입이 허용되지만 시ㆍ군ㆍ구 6급 담당 등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책 기획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채용 승진 전보 등 임용권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전체의 3분의 1수준인 30여만 명이라고 밝혔다.
전공노 "10만명 가입 못해" 반발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는 “6급이하 공무원 중에서 10만명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발했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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