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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가리지 못한다" 애 잡은 보모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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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소변 가리지 못한다" 애 잡은 보모 부부

입력
2005.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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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경찰서는 8일 맡아 돌보던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유모(36ㆍ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씨의 부인 정모(30ㆍ주부)씨를 영유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6일 오후 9시께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모(3)양의 머리, 발바닥 등을 주먹과 회초리로 2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유씨 부부는 한양이 구토를 하자 배탈이 난 것으로 생각하고 소화제를 먹이다 119구조대에 신고했으며, 한양은 7일 새벽 2시께 병원 응급실로 옮기던 중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초등학생 남매를 둔 유씨 부부는 ‘아기 돌봐드립니다’란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김모(36ㆍ여)씨의 딸 한양을 1월부터 월 80여만원을 받고 키우는 등 모두 3명의 아기를 맡아 돌봐왔다.

유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집사람 말을 듣지 않는데다 대소변을 아무렇게나 봐 홧김에 손을 들었다”면서 “잘못을 통감하며 한양 어머니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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