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8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직수사건)의 피의자는 호송하지 않겠다는 경찰의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에 대해 “호송 거부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현재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도 긴급체포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는 경찰서 유치장에 신병을 확보해 두고 경찰관이 검찰이나 법원에 나올 때 호송해 왔는데 경찰은 이것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검은 보도자료를 통해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호송은 국가기관 간의 효율적 기능분배 차원에서 건국 이래 지금까지 경찰이 담당해 왔다”며 “경찰청이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선에 호송 거부를 지시해 일선 경찰관과 검찰 실무자에게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경찰과 이미 협의 중이며 수사권 조정 협의체나 검ㆍ경의 형사부 라인을 통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1995년 형사소송법에 긴급체포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체포에 관한 규정도 검찰의 지휘권이 규정된 구속 관련 조항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수형자 등 호송규칙’상 구속된 자에는 체포된 자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경찰의 호송에) 문제는 없다고 본다”고 경찰과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의 업무 협조에 관한 문제에 국민 불안을 거론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 직수사건 피의자 호송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져 왔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만큼 앞으로 호송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7일 경찰의 호송 거부 방침이 알려진 이후 실제 일선에서는 호송 거부 상황이 몇 차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당분간 자체 인력으로 피의자를 호송할 방침이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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