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7일 자신이 연예인임을 알아보고 따라온 여성에게 유명 댄스그룹의 연습실을 보여주겠다고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유명 개그맨 조모(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4시께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서 이모(20ㆍ여)씨 일행과 술을 마시다 유명 남자 댄스그룹의 연습실을 보여주겠다며 이씨를 종로구 명륜동 모 엔터테인먼트 연습실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이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함께 있던 동료 후배에게 먼저 자리를 비울 것을 요구한 후 이씨를 위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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