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법대 학장이 됐다.
아주대는 8일 법무법인 두우 대표 변호사 출신의 백윤기(50)씨를 1일자로 법대 학장에 선임했다. 판ㆍ검사나 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들이 경력을 인정받아 법대 교수로 들어가는 경우는 적지 않지만, 학장 취임은 이례적이다.
아주대는 “외부 인사를 학장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지만 이번에는 법대 교수들이 백 학장의 학문적 깊이나 실전 경험 및 리더십을 높이 평가해 선임에 커다란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오히려 어렵게 결단을 내려준 백 학장께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교수들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사시 18회인 백 학장은 1979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특히 행정법원 개원 당시 부장판사로 부임해 초창기 전문법원 제도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76년에는 최연소(21세)로 사시에 합격했다.
그는 2000년8월 기업법무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두우 대표 변호사로 합류해 ‘삼성전자 이사회의 경영 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소송’과 ‘당진군과 평택 간의 해상 경계 설정 소송’ 등 굵직한 사건을 수임한 바 있다.
백 학장은 “아주대 법대를 경기 지역 20만여 개의 중소기업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 법무 로스쿨(법과대학원)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백 학장은 이날 학교에 전념하기 위해 두우 대표 변호사직을 사퇴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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