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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용의자 재판 군사委 美연방대법 합법성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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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용의자 재판 군사委 美연방대법 합법성 심리

입력
2005.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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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이 9ㆍ11 테러 이후 외국 테러 용의자를 심문ㆍ재판할 목적으로 설치한 군사위원회의 합법성을 심리키로 결정,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테러범 관련 정책이 법적 심판을 받게 됐다.

미 대법원은 7일 9ㆍ11 테러 배후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의 운전기사였던 예멘 태생 살림 아흐메드 함단측이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군사위원회에 대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함단은 함께 억류된 테러 용의자들이 정식 재판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하고 있는 관타나모 미 해군기지에 수감돼 있다.

군사위원회는 부시 대통령이 군 최고통수권자로서의 권한을 발동, ‘군사 명령’을 하달함으로써 설치한 비상 조직이다. 때문에 대법원 심리 결과, 합법성에 문제가 드러날 경우 부시 대통령이 입을 타격은 적지 않다. 헌법상의 권한이나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남용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테러 용의자에 관한 한 일반 법원은 물론이고 통상적인 군법 절차에 따라 군사법원에 회부하는 것마저 피하기 위해 군사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도록 했다. 따라서 군사위원회의 재판은 인권보호 차원에선 군사법원의 경우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는 게 미 언론의 지적이다.

또 군사위원회는 전쟁포로 처우에 관한 국제규범인 제네바 협약의 적용을 완전히 배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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