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투표율과 관건개입 시비 등 문제점을 드러낸 주민투표법을 개정, 유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낮추고 임시공휴일 투표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오후 8시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8일 제주 행정계층구조개편, 청주시 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안, 방폐장 부지선정 등 3차례 시행된 주민투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달 중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현재 20세 이상인 주민투표 참가 연령을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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