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 소음피해 배상금 분담 여부에 대한 정부와 주한미군의 협상이 19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8일 “배상금 분담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양국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합의단 도출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매향리 소음 피해의 국가 배상 책임을 명시한 대법원 판결 이후, 주민들에게 1억 9,000만원을 지급한 뒤 미군에 배상금의 75%를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불법행위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주한미군의 단독 책임이면 미군이 배상액의 75%, 주한미군과 우리 정부의 공동 책임이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면 각각 50%씩을 부담하도록 한 한미주둔군행정협정(SOFA) 23조 5항을 근거로 미군의 배상금 분담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은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사용권을 보장하고 이러한 사용과 관련해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SOFA 5조 2항을 근거로 부담금 분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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