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이 민간 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고, 의보공단 부담금은 국방부가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됐다. 그랬더니 1년 여 만에 현역 장병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률이 3배 가까이 늘었다. 국방부는 의료보험금을 대느라 무려 176억원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고도 예산이 바닥나 의보공단에 102억원을 체납하고 있다고 한다.
군 병원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군에서 제대한지 보름 만에 위암으로 숨진 노충국씨 사건은 군 의료기관이 불신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거듭 확인케 한다.
전역 한 달여 만인 3월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박모씨 등 유사 피해 사례도 한 두건이 아니다. 이러니 사병들이 감기에 걸려도 민간병원에 가려 할 정도라는 말이 나오는 게 무리는 아니다.
엊그제는 노씨를 처음 진료했던 군의관이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군 조사에서 드러났다. 허위 진료기록을 근거로 군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발표한 국방부는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엄격한 지휘체계를 생명으로 하는 군에서 엉터리 보고가 수뇌부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진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방부는 조직적인 조작ㆍ은폐가 없었다고 예단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군은 차제에 군 의료시스템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 노후화된 장비와 시설, 인력 등 열악한 상황개선이 일차적인 과제지만 장교와 사병, 수도권과 지방 병원간 의료서비스 차이해결도 시급하다.
고위 장교들이 주로 이용하는 수도권 군 병원에 최신 장비와 고급 인력이 집중돼 있다는 사병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문제조차 해결하지 않고 “안심하고 자식들을 군에 보내달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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