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발언] '최저가 낙찰제 폐지' 사실과 달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발언] '최저가 낙찰제 폐지' 사실과 달라

입력
2005.11.07 00:00
0 0

10월 17일자 A31면 ‘아침을 열며’에 김태동 금융통화위원이 쓴 ‘최저낙찰 폐지는 나라의 수치’라는 칼럼을 보고 담당 공무원으로서 몇 가지 의견을 제기하고자 한다.

김 위원은 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지 않아 연간 10조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벌 건설사의 주장대로 최저가 낙찰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가 낙찰제 폐지 방침이 정해진 바 없다고 정부가 반론하더라도 재정경제부 장관이 작년 10월에 이미 최저가 낙찰제 폐지를 공언한 바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하였다.

이에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 확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는 작년 12월 ‘2005년도 경제 운용 방향’을 통해 지나친 저가 낙찰로 인한 부실 시공 우려와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당초 최저가 낙찰제 확대 계획(2005년도 100억 원 이상 공사)을 유보했다. 그러면서 2005년 하반기에 건설 경기 회복 추이 등을 보아가며 확대 시기 및 규모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지난 3월부터 정부 계약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위해 태스크 포스를 구성, 8월까지 16차례 회의를 하였으며,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따른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저가심의제를 보완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관련 장관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최저가 낙찰제 확대를 포함한 새로운 계약 제도 시행을 위해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다시 한 번 최저가 낙찰제 확대 계획에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해 둔다.

다음으로 현행 적격 심사 낙찰제 대상을 모두 최저가 낙찰제로 전환할 경우 추가대상이 되는 공사 규모(2004년도 공공 공사 발주 기준)는 약 22조 원 수준이며, 최저가 낙찰제 전환시 공사 예산 차액은 약 4.9조 원 수준이다. 연간 10조 원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본 것은 산정 과정에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18% 내외에 이르는 건설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산의 적정하고 공정한 집행이라는 기본적인 정책 목표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실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계약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장훈기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