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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병 신고하세요"/ 최초 감염목 확인땐 2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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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병 신고하세요"/ 최초 감염목 확인땐 200만원 포상

입력
2005.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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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각 자치구에서 감염목 신고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소나무잎이 우산살처럼 아래로 처지는 고사 증상이 발견될 경우 각 구청 공원녹지과로 신고해야 한다. 최초 감염목 신고자에게는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소나무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캐어낼 때는 ‘생산확인증’을, 재선충병 발생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는 ‘미감염확인증’ 등을 관할 구청에서 발부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도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9일부터 29일까지 관내 37개 검문소에서 24시간 소나무 이동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최근 강원 강릉시와 동해시에서 잇달아 감염목이 발견돼 백두대간으로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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