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민간에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조성 원가(原價)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공기업이 땅 장사로 폭리를 취한다는 국민불신이 커지는 데다, 최근 법원이 파주 출판문화단지를 조성한 토공에 시설용지의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만큼 원가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토공 등 당사자들은 ‘영업비밀 침해’라며 발끈하고 있지만, 법원 판결대로 “정부투자기관이 개발이익으로 얻는 이익은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에 귀속되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본다.
문제는 공개의 입법화 혹은 제도화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다는 것이다. 우선 조성되는 도중에 분양되는 공공택지의 성격상, 원가를 구성하는 용지매입비 택지조성비 인건비 판매비 이주대책비 등 6~7개 요소의 최종 원가를 정확히 계산하기 힘든다.
정부는 예상가 등의 추정원가를 계산한다는 방침이나 그 작업이 또다른 시비나 비리를 낳을 가능성이 크다. 공개된 원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얘기다.
공공사업을 벌이는 토공 등의 수익률을 정하는 것도 쉽지않다. 일부에서는 원가공개가 택지공급가나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는데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지주들의 과도한 토지보상 요구나 분양가 인하경쟁에 따른 주택품질 저하만 조장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한다. 택지지구 위치에 따라 제각각인 광역교통 간선시설비는 역차별 논란을 낳을 수도 있다.
당정은 연내에 공청회나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문제를 풀어갈 계획이라지만, 용두사미가 되지않으려면 보다 분명한 시나리오를 갖고 속도감 있게 밀어붙여야 한다.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 초면 당정의 정책 추진력은 현저히 떨어지게 돼 올해 중 밑그림을 그려놔야 하기 때문이다.
토공ㆍ주공은 물론 건설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정부투자기관의 행정편의주의와 사기업의 기득권이 국민의 머리 위에서 놀게 놔둘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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