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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덕 경위 위증혐의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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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덕 경위 위증혐의 추가기소

입력
2005.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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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헌정 부장검사)는 7일 지명수배된 건축업자 김모(52)씨에게 동료 경찰간부 명의의 위조 운전면허증을 만들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강순덕(39ㆍ여) 경위를 위증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3년 10월 김씨의 소개로 언니가 4,000만원을 투자한 G사와 관련된 투자금 반환 소송 증인으로 출석, 김씨를 처음 만난 시점 등을 거짓 증언한 혐의다.

강씨는 2001년 11월 언니 돈 4,000만원 등 모두 5,000만원을 G사에 투자한 뒤 그 무렵 김씨로부터 2,000만원을 돌려받았는데도 이듬해 3월 동료 경찰관과 함께 G사를 찾아가 5,000만원 반환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투자금 반환 소송을 내고 법정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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