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중국과 옛 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에게 5년간 방문과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비자(H-2)를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H-2비자는 1회 방문시 최장 2년간 국내에 머물면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고 유효기간은 5년이다. 현재 이 지역의 동포들은 국내 호적에 올라있거나 국내 친족의 초청이 있을 때, 독립유공자의 자손의 경우에만 비자를 전환한 후 취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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