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보름 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숨진 고노충국씨의 군내 진료기록부가 조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5일 “당초 군 진료 기록에는 위암의증과 관련한 기록이 없었으나 노씨 아버지가 진료기록부를 요구하자 담당 군의관이 나중에 이를 추가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노씨에게 위궤양 진단을 내렸던 국군광주병원 군의관 이모(32) 대위가 민간병원에서 노씨가 위암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안 뒤 4월28일 작성했던 진료기록부와 내시경 소견서에 7월20일께 ‘내시경 소견상 악성 종양 배제 어려워’ ‘위암의증’ 등의 문구를 뒤늦게 추가했다.
국방부는 사건이 불거진 뒤 이 대위의 말만 믿고 “노씨에게 위암 가능성을 미리 알렸고 민간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노씨와 가족들은 “군 병원에서는 위궤양 진단을 받았으며 전역 직후 위암말기 판정이 내려졌다”며 맞서왔다. 이에 대해 이 대위는 “진료 당시에는 노씨에게 위암의증을 설명했지만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추후에 쓴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대위 선에서 진료기록부가 변조됐을 뿐 조직적인 은폐시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진료기록 조작이 확인됨에 따라 노씨 사건과 관련해 군 병원의 책임이 없다던 국방부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대위 선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국방부의 발표 역시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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