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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끝내 난자 불법거래가 생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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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끝내 난자 불법거래가 생겼으니

입력
2005.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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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용 난자를 불법 매매한 사례가 처음 적발돼 사회에 파문을 던졌다. 나이 어린 여대생들이 돈 몇 백만원에 선뜻 난자를 판 것이 우선 놀랍고, 일본인 불임부부에게까지 난자 판매를 알선한 사실도 착잡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무엇보다 올 1월 생명윤리법을 시행하면서 우려하던 일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 마당에는 난자 제공행위를 관리하고 규제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본다.

먼저 대가를 받지않고 합법적으로 난자를 제공하는지 확인하는 관련법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은 언뜻 타당하지만 근본 문제와는 거리가 있다.

개인 간에 이뤄지는 난자 증여의 합법여부 확인을 시술병원에 맡긴 상태에서는 불법거래를 가려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애초 크게 기대할 수도 없다. 이는 난자에 앞서 이식용 장기 불법거래가 성행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명백하다. 확인 절차나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불법거래 브로커 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인터넷이 아니라도 난자 수요를 합법적 기증으로 채우지 못하는 한 불법거래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이것 역시 오래 전부터 이식용 장기거래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뤄진 사실이 잘 일러준다.

이렇게 보면, 우리 사회가 난자 제공이나 대리모 임신의 윤리 문제는 자못 치열하게 논란하고서도 정작 실질적 규제장치 마련에는 소홀한 것이 문제의 근본이다. 불임 해결을 위한 난자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비윤리적 거래는 허용할 수 없다면, 구체적 절차를 개인과 병원에 맡긴 채 억지 효과도 크지 않을 단속만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난자 강제추출이 여성 건강을 해칠 위험까지 높은 것을 고려할 때, 헌혈과 혈액공급을 적십자사를 통해 관리하는 것과 같은 공익적 관리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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