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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 화재 대피공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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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 화재 대피공간 의무화

입력
2005.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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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화재 발생시 이를 피하거나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내화구조의 ‘대피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발코니 구조 변경 허용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는 아파트 화재 안전 보완책으로 이 같은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안전기준에 따르면 화재 등으로 현관쪽 피난로가 막혔을 경우 옆집과 이웃한 통로로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발코니 한쪽에 대피 공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대피공간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옆집과의 경계 부분 발코니에 최소 3㎡의 공용 공간으로 설치해야 하며 스프링클러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구간 경계 벽이 내력벽이어서 철거가 불가능한 기존 아파트는 가구마다 최소 2㎡의 대피공간을 발코니에 마련 해야 한다. 또 스프링클러가 발코니까지 미치지 못하는 아파트는 바닥판 두께를 포함한 90㎝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설치토록 했다. 발코니에는 자동화재 탐지기를 비치해야 하며, 바닥은 불연성 재료로 만들어져야 한다.

발코니 확장이 이미 이뤄진 기존 아파트는 새 기준에 맞도록 보완한 뒤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합법적으로 인정 받는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도 방재 관련 심의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Q:대피공간은 모든 아파트, 모든 가구가 설치해야 하나.

A:아니다.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은 제외된다. 하지만 모든 인접 가구간 발코니에 설치하는 게 원칙이다. 설치 목적이 양 방향 피난을 위한 것이므로, 계단식 아파트에서 피난 계단을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인접 가구 또는 복도에 양방향 계단이 설치돼 두 방향 피난이 가능한 복도식 아파트는 필요 없다.

Q:이미 구조를 변경한 아파트는 어찌 되나.

A:새로운 화재안전기준에 맞도록 대피공간을 보완 설치한 뒤 관리소장의 확인을 받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Q:발코니에 스프링클러가 있다면 대피공간이나 방화유리를 설치할 필요가 없나.

A:신축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의 설치가 의무사항(10층 이상)이다. 스프링클러가 있다면 방화유리나 방화판은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지만 대피공간은 마련해야 한다. 10층 이하 아파트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방화판(방화유리)을 설치해야 한다.

Q:기존 아파트의 대피공간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은.

A:기존 아파트는 세탁실로 사용하고 있는 다용도 발코니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교체하면 충분한 대피공간이 될 수 있어 비용은 얼마 안 든다. 방화문 비용은 15만~20만원 정도다. 대피공간의 벽은 석고보드를 여러 장 겹쳐 두시간 정도의 내화시간을 갖춘 ‘짚섬보드’를 쓰면 되는데 보통 20만~50만원 수준이다.

Q:방화판을 사용하면 아파트 미관을 해치는데.

A:다소 비용은 들지만 방화유리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된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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