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5만원 이하로 제한된 제주 내국인 면세점의 구입 한도가 내년부터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6.25 전쟁 당시 포로로 잡혀 있다가 국내로 귀환한 국군포로 등이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보수나 연금, 정착금 등에 대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8월말 발표한 세제개편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한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재경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바꿔 제주 면세점 1회당 구입한도를 300달러에서 400달러로 33% 올리기로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환율 하락세를 감안, 관련 시행령에는 원화 구입한도를 현재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5만원(14%)만 올릴 방침이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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