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6일 쇠갈비에 부채살(앞다리 부위) 등을 붙여 ‘이동갈비’라는 명칭으로 홈쇼핑, 백화점, 전국 350개 식당 등에 159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이 합당하다”며 1억3,000만원 어치 판매액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세부표시규정에 따르면 물과 부원료 외에 주된 성분을 제품명의 일부로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다른 부위를 붙였더라도 갈빗살이 가장 많이 포함돼 있으면 ‘갈비’라는 이름으로 팔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농림부 고시에 따르면 ‘갈비’란 늑골과 주변 근육을 함께 일컫는 용어이므로 ‘갈빗살이 전혀 없는 뼈’에 다른 부위를 붙여서는 ‘갈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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