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한국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이 민간에 공급하는 공공택지의 조성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6일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3일 서울행정법원이 토공에 대해 토지 조성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다 토공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폭리를 취한다는 말이 있어 국민들의 불신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최근 건설교통부와 협의에서 택지개발사업과 공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 원가 공개를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토공과 주공이 개발, 공급하는 택지의 원가 중 용지매입비와 조성비, 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기반시설비 등을 항목별로 자세히 공개해 원가 부풀리기를 막을 방침이다. 또 택지는 조성 중간단계에서 건설업체에 분양되는 만큼 토지 조성이 끝난 뒤에는 최종 원가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 정부가 조성 중간 단계에서 예정가 또는 예시가를 산정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 위원장은 “우선 토공과 주공이 공급하는 택지에 대해 원가 공개를 추진하고, 택지 개발을 담당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토지 원가 공개 방침을 적용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토지 원가 공개를 위해 연내 당정협의와 시민단체와의 토론회 등을 열어 택지개발촉진법 개정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은 행정법원의 판결 등을 계기로 공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보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토공 등의 땅 장사 논란을 잠재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공 등은 “원가를 공개하면 분양가 인하 경쟁으로 주택 품질이 떨어지고, 지주들의 무리한 보상가 인상 주장으로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