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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론 환자' 적발 땐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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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론 환자' 적발 땐 퇴원!

입력
2005.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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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부상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노려 장기 입원하는 ‘가짜 교통사고 환자’(속칭 나일론 환자)를 강제 퇴원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원은 입원환자가 허락 없이 무단 외출할 경우 강제 퇴원시킬 수 있으며, 보험사가 가짜 환자를 적발해 강제퇴원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해야 한다.

또 병원은 외출 환자의 명단과 시간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밖에 가짜 환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 의원은 “가짜 환자 때문에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면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대한 진료비 청구권을 갖고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주 중 130여명의 점검반을 편성, 연말까지 전국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가짜 환자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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