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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재해로 실직 땐 월급 6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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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재해로 실직 땐 월급 60% 지급

입력
2005.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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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은 6일 직장인이 질병이나 재해로 실직했을 때 직전까지 받던 소득의 일정비율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국내 첫 소득보상(DI)보험인 ‘대한 샐러리 케어보험’을 내달 초부터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생명은 이 상품에 대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도 획득했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질병.재해로 퇴직했을 때 180일간의 실직확인기간을 거쳐 직전연도 월 평균 소득의 60%를 1~3년간 지급하는 상품으로, 받을 수 보험금 한도는 월 300만원과 500만원 등 두 가지가 있다. 전년도 월급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재해로 실직했을 경우 1년간 월 180만원(60%)의 보험금은 받는 조건으로 가입한다면 연간 납입 보험료가 1만7,500원이다.

그러나 구조조정 등에 의한 퇴직은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며, 만기 전이라도 재취업하면 보험금 지급은 중단된다. 또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받을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대한생명측은 “기업이 직원을 대상으로 가입해 회사와 직원이 보험료를 함께 부담하는 단체보험 형태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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