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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무단구조물 충돌 부상… 국가·설치자 2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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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무단구조물 충돌 부상… 국가·설치자 20% 책임

입력
2005.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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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부(김경종 부장판사)는 4일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기 이천의 도로 인근에 무단으로 설치된 구조물에 부딪혀 다친 남모씨가 국가 및 이천시와 구조물을 설치한 협업마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설치한 협업마을은 물론 설치된 후 8년 동안 단속하지 않고 방치한 국가와 관할 지자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며 “남씨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운전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 남씨에게 1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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