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격이 2,200만원이 넘는 승용차나 공시지가가 5,000만원 이상인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또 1인 가구는 전용면적 16평(40㎡) 이하 소형 임대주택에만 살 수 있으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국민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임대주택 정책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과 임대료 산정 체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취득가격이 2,200만원이 넘는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공시지가 기준으로 5,000만원 이상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달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에 입주해 정작 임대주택이 필요한 저소득 임대주택 수요자들이 입주하지 못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건교부는 또 임대주택 수요자의 금융 소득도 파악, 이를 실제 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내년에 임대주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12월부터 입주자 선정기준에 소득 뿐만 아니라 가구원수를 고려하도록 한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1인 가구는 16평이 넘는 임대주택에는 입주할 수 없게 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4인 이상 가구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따질 때 사용하는 소득기준이 현행 311만3,000원(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서 345만5,000원으로 늘어나 더 많은 4인 이상 가구들이 임대주택에 살 수 있게 된다. 2~3인 가구는 종전대로 가구 총 소득이 311만3,000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자격을 얻게 된다.
임대료 할증은 종전까지 일률적으로 20~40%가 적용됐으나 이 달부터는 소득 초과 정도에 따라 할증률이 달라진다. 임차인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보다 10% 이상 많아진 경우, 1차 계약 갱신 때는 할증이 없지만 2차 때는 임대료의 10%를 할증해 물어야 한다.
▦10~30% 초과자는 1차 10%, 2차 20% ▦30~50% 초과자는 1차 20%, 2차 40% 할증된 임대료를 내야 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를 초과하면 임대기간 종료 후 바로 퇴거 조치를 당한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택 크기에 따라 이원화해있던 소득기준(전용 15평 미만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전용 15~18평은 70% 이하)을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일원화해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70% 수준인 임대주택 입주자들도 15평 미만의 소형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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