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비용 중 10만~35만원을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신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정밀검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4일 수도권 대기환경을 2014년까지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또 맑은 날 서울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도록 2014년까지 미세먼지(PM10), 질소산화물(NOx),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황산화물(SOx) 등 4개 핵심 오염물질의 대기중 농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밖에 수도권에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환경지역(Environmental Zone)’으로 지정, 통과 차량에 교통 혼잡세를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총 4조7,000억원에 달하는 재원 조달을 위해 현재 교통시설에만 사용되는 교통세 중 일부를 2007년부터 대기환경개선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최성욱 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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