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의로운 일을 하다가 부상이나 상처를 입었을 경우 여성보호 및 예우차원에서 남성의 동일한 상처보다 심하다고 판정하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된다.
법제처는 4일 법령정비위원회를 열고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등 509건을 2005년도 하반기 법령정비대상으로 확정했다.
현행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는 부상’에 대해 남성의 경우 6급으로 판정하지만 여성은 4급으로 부상 정도를 높게 매겨 더 많은 지원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이 양성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시행령을 개선키로 했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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