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현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정대훈 특별검사팀은 3일 우리은행이 유전인수 사업계약금으로 철도공사에 대출해준 620만 달러중 350만 달러를 계약이 파기된 지 1년 가까이 되도록 회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계약이 파기됐으므로 여신규정상 대출만기(3년)에 상관없이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는 ‘기한이익 상실’에 해당하는데도 은행측이 다른 용도로 대출금이 유용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공사측이 은행측에 제공하기로 한 코리아크루드오일의 주식 등 대출담보도 무효화돼 이 또한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그러나 “은행측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고 수사결과 정ㆍ관계 외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아 배임죄 등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전사업계약 파기는 철도공사와 은행 사이에 발생한 일이 아니고 현재까지 이자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어 ‘기한이익 상실’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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