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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收부족에 '단비'…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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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收부족에 '단비'…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05.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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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내년에 사상 최초로 정부에 순이익을 배당,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4일 “최근 산업은행이 순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최근 3~4년간 연평균 수 천억원의 순이익을 냈는데도 불구, 관련 법에 배당규정이 없어 지분을 100% 소유한 정부가 단 한 푼의 이익배당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산은법이 예정대로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에는 올해 순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재경부 국고과 관계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05년 순이익의 20% 가량을 배당금으로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계가 올해 산은의 순이익 규모를 1조5,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산은 배당금에 따른 정부의 세외수입은 3,0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재경부는 산은 배당금을 포함해 내년 정부출자기관으로부터의 배당금 수입을 올해(3,776억원 예산)보다 4,000억원 가량 늘어난 7,75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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