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여승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검찰청사 구치감에서 달아났던 민병일(37)씨의 대낮 탈주극은 11시간만에 막을 내렸다.
경찰은 3일 새벽 1시55분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길에서 민씨를 검거, 탈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민씨에 대해 특수도주 혐의를 추가하고 신병을 서울 성동구치소로 넘길 계획이다. 민씨는 검거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민씨는 2일 오후 3시5분께 수원지검 성남지청 구치감에서 탈주한 뒤 인근 주택가에서 옷을 갈아입고 중원구 상대원3동 소공원에서 쇠톱을 주워 수갑을 잘랐다. 그는 이어 친구 김모(38)씨에게 전화를 걸어 “옷과 돈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김씨 집으로 가다가 잠복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법무부 발표와 달리 민씨는 교도관과 충돌 없이 열려진 문을 보고 바로 뛰쳐나갔다고 진술했다”면서 “민씨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 조사했으나 민씨를 도운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씨는 경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우발적으로 탈주하게 됐다”며 “애인을 만난 뒤 자수할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휘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성동구치소 출정과장을 이날 직위해제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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